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2월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매월 급여 지급 시마다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1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처리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정산은 2월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