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 종목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제조업 등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므로, 귀사의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정확한 감면 대상 여부 및 감면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귀사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규모, 소재지, 투자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