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말정산에서 이미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가족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부모 중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았다면, 귀하는 동일한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지는 가족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