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 발급 시 차량 가액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차량 가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8,100만원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8,000만원 이하라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 가격이 8,800만원 이상이어야 공급가액이 8,0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차량 제조사의 할인 적용으로 최종 가격이 8,8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