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보수월액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될 수 있으므로,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공제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내역을 확인하시고, 간소화 자료와의 차이 발생 시에는 소속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며,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와 달리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 지출 총액이 아닌 근로 기간 중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