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시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퇴직연금규약 신고 시에는 퇴직연금규약신고서, 퇴직연금규약, 그리고 퇴직연금규약(도입) 동의서 각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은 퇴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류 제출은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하시면 되며, 신고 수리 공문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금융기관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