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 사업을 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적용 요건:
신고 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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