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친족이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동거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나, 위 기준들을 충족하여 근로자성을 입증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주의사항: 친족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시 근로자성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