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자산조정계정에서 유보잔액은 주로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시가와 회계상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적격합병의 경우, 세법상으로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지만, 회계상으로는 해당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세무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산조정계정이 계상되며, 이 차액이 유보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자산조정계정은 합병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감가상각할 때 세무상 조정이 이루어지며, 과세이연의 효과를 가집니다. 즉, 자산조정계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해당 자산의 처분 시점까지 이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