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215,000원인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근로소득공제 적용: 일용근로자에게는 하루 150,000원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은 215,000원 - 150,000원 = 65,000원입니다.
2. 산출세액 계산: 과세 대상 소득 금액에 단일세율 6%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65,000원 × 6% = 3,900원입니다.
3.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적용합니다. 3,900원 × 55% = 2,145원입니다.
4. 결정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결정세액입니다. 3,900원 - 2,145원 = 1,755원입니다.
5. 원천징수세액 계산: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될 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는 1,755원입니다.
6. 지방소득세 계산: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1,755원 × 10% = 175원입니다.
7. 총 원천징수세액: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총 원천징수액입니다. 1,755원 + 175원 = 1,930원입니다.
8. 실수령액: 하루 일당에서 총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215,000원 - 1,930원 = 213,070원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결정세액이 1,755원이므로 소액부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