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굴착기(굴삭기)와 같은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는 일반적으로 장비사용료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본사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임차료 등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해당 굴착기가 특정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그 비용은 해당 프로젝트의 원가에 포함되어 건물 시공 원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건설업의 특성상 장비 임차료는 '지급임차료' 계정보다는 '장비사용료' 또는 해당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