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전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의 규모 및 종합과세 여부에 따라 전체 산출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