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2023년 3월 1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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