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자,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이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대상 금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부정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 대상 금액의 40%와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둘 중 더 큰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금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