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기장 시 감가상각비를 실제로 계상하면, 해당 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연도별로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실제로 계상하는 경우, 향후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서 실제 계상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공제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와 상반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금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미래의 양도소득세 증가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계 신고 시에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