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와 실제 소득 귀속자가 다른 경우,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소득을 지배·관리한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에도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사업자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더라도,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관이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의 증명만으로도 충분하며, 만약 실질 귀속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명의 대여로 인해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 명의자에게 부과된 세액은 취소되고 실소유자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으나, 기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