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권리금의 100%를 원천세로 부담하겠다고 합의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를 지급하는 양수인은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는 민사적인 효력은 있을 수 있으나, 세법상의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원천세 부담을 약속했더라도, 양수인은 원천징수 후 양도인에게 해당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