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는 경우,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방세와 달리 국세 납부 시에는 이러한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카드 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카드로택스(https://www.cardrotax.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매일 00:30부터 23:30까지입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세금 납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12월 2일부터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추가 인하 대상은 간이과세자 및 직전 연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