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0.5%의 대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매입이나 위탁판매 등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는 일반과세자 중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0.5%의 대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