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기준경비율로 안내받으셨더라도, 보험설계사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라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1 -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장부 작성 없이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기준경비율 대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산식(수입금액 x 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