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이었지만 연도가 바뀌고 재선정되면서 구 지정서가 없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려는데 구 지정서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공기관이었지만 연도가 바뀌고 재선정되면서 구 지정서가 없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려는데 구 지정서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5. 14.
제공기관으로 활동하시다가 연도 변경으로 재선정되었으나 구 지정서가 없는 경우, 경정청구 시 해당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문의: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문의하여 구 지정서의 재발급 또는 대체 서류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선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 통지서 등 다른 서류로 대체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절차 확인: 경정청구를 진행하려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문의하여, 구 지정서가 없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때로는 사업 수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계약서, 사업 결과 보고서 등)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