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는 은행, 증권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개인 거래와 분리하여 세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나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특정 거래 시 사업용 계좌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 결제, 송금, 수표·어음 거래, 신용카드 거래,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등에 해당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사업용으로 신고하거나, 새롭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복수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