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에서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인 주유소는 운수업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실제 거래금액(유가보조금 차감 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운수업자는 받은 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시점에 즉시 발행해야 하며, 나중에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