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명시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필라테스 사업은 일반적으로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일부 업종(예: 헬스장, 골프장)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필라테스 및 요가 학원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필라테스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