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화재보험료 중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 합계액인 40,179원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크게 보장성 보험료와 적립성 보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만기 시 환급되는 적립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 1회 보험료 200,000원에서 적립보험료 159,821원을 제외한 기본보험료 23,504원과 특약보험료 16,675원의 합계인 40,179원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