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 수 계산에는 상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 소유 세대의 세대주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주택 수 계산은 주택법상 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상가, 오피스텔 등)로 되어 있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상가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되어 실제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