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주택자로서 월 150만원의 월세 수입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 150만원의 월세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월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도 필요합니다.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