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금소득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총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공적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소득은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