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방문 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든 태양광설비가 가속상각 가능한가요?
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할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액 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요항목명세서 차량운영현황 작성 시 임차차량의 취득일을 임차개시일로 기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