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소지자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로, 납부한 세액이 확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E9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한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https://nts.go.kr/english/main.do)을 방문하거나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 전화(1588-156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세법에 따라 공제 및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E9 비자 소지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해 본국과의 협정에 따라 면제 또는 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