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의무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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