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비수도권)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존의 1억 원 이하 기준에서 상향된 것으로,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