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비과세 지원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수로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납부했거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감액)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인 지원금을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써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정청구 절차: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포함된 비과세 지원금으로 인해 더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관련 증빙을 갖추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