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공동사업장의 경우 본인의 지분율만 입력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 본인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 금액을 산정할 때도 이러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과 본인의 손익분배비율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