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단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계약 관계가 자동으로 유지되는지 여부는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갱신기대권이 없는 경우:
2.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
결론적으로, 한 달 단위 계약이라도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온 경우라면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계약 관계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새로운 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