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인 경우이며,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연간 8,000만원 이하인 경우(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이전 창업자는 4,800만원 이하)에는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