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예상 연금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이용:
2.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이용:
참고 사항: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 쇼핑몰에서 해외 직구한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되나요?
이자납입내역서를 팩스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