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과세이연 혜택을 통해 연금 수령 시까지 유예됩니다.
이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의 주요 세제 혜택 중 하나로, 당장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주식 매매차익이나 배당금에 대해 15.4%의 세금이 즉시 부과되는 것과 달리, 연금계좌에서는 이러한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연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점에는 연령에 따라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