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로서 연말정산 특례를 적용받아 세금 신고를 마쳤더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특례는 보험설계사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만약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5월에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