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미술품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미술품의 과세 여부에 따라 다르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창작품이 아닌 복제품이나 다수의 미술품을 복사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미술품을 구매할 때 발급받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식이나 환경미화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서: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과 같이 예술 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술품을 구매할 때 발급받습니다. 미술품 판매업자로부터 구매 시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화가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3.3%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해야 하며, 일반 개인으로부터 구매 시에는 매매가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