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책임과 가산세는 사업주(회사)에게 부과됩니다. 직원이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했더라도, 고의적인 공모 관계가 없다면 탈세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직원은 본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추후 소급 가입 시 본인 부담 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부담분의 추징이며, 체납 및 미신고 책임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