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재평가 시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상 유형자산 재평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평가로 인한 장부가액 증가는 과세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물 감정평가로 가액이 변동된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 회계상 재평가된 금액으로 감가상각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재평가 전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처분 시: 재평가차액을 고려하여 처분손익을 계산하고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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