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재평가 시 세무상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건물 감정평가로 가액이 변동된 경우 장부상 처리와 세무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5.

유형자산 재평가 시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법상 유형자산 재평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평가로 인한 장부가액 증가는 과세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건물 감정평가로 가액이 변동된 경우:

    • 장부상 처리: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공정가치로 장부금액을 수정합니다.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감소액은 재평가손실로 처리합니다.
    • 세무상 처리: 재평가 전 가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재평가차액에 대해 유보 처리하여 향후 처분 시 과세합니다.
  3. 감가상각비 처리: 회계상 재평가된 금액으로 감가상각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재평가 전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합니다.

  4. 처분 시: 재평가차액을 고려하여 처분손익을 계산하고 과세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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