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 추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또한, 추가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추가 납부할 세액 중 납부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