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는 연간 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33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즉, 부양가족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은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