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 만료와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라는 점에서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법적 성격과 절차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 기간 만료
2. 해고
요약하자면,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지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거나 법적으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해고와 유사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