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중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부당한 대우 등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시정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시정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 및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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