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활동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작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활동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작품을 창작하고 판매하거나 저작권을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업 작가로서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고 인세를 받거나, 갤러리와의 전속 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