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서류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소득 요건(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입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하는 상황은 소득 요건 및 장애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