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복식부기 시 건물 자산은 다음과 같이 계상합니다.
취득 시: 건물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건물 계정에 계상합니다. 만약 추계 결정된 부동산 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감가상각: 건물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세법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률에 따라 계산하며,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 결정·경정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액은 신규 취득 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해당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선비: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로 처리하여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양도 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건물의 양도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