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 인정 시점은 해당 근로자가 위 기준들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시작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